자동차세 1 기분 납부기간은 2024년 6월 17일부터 7월 1일입니다. 제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3% 가산금를 부과됩니다. 꼭 확인하셔서 아래를 통해서 납부하세요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자동차세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. 

 

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이 없어 단일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. 

 

세금 10만 원 + 지방교육세 (30%) 3만 원 = 13만 원이 부과됩니다. 

 

자동차세 감면대상인 장애인(100%), 국가유공자(100%), 보훈대상자(50%),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(100%) 일 경우에 자동차세 감면됩니다.